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단 편집) ===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의 경우 법학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강자(=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지만, 약자(=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이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인이 계약을 미루다가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2020년의 개정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H0U0K5O1Z9A1K9G4N7I5W0E2O3E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