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청약종합저축 (문단 편집) == 주의점 ==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확히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므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할인 것.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을 단 한 푼도 못 돌려 받을 쯤이면 [[국민주택채권]]은 이미 종이쪼가리 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s-6|우체국]], 3대 국책은행들 중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법적으로 개인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원천금지가 되어있기 때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등에 예치해둔 자금 또한 절대로 무사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각각의 은행법에서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NH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은행들이 지급불능에 빠진다면 [[국가 멸망/원인|이 나라는 끝장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20세 이상의 세대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등의 비판이 있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주 규정을 삭제한 상품이다. 2018년 우리은행 기준으로 정리된 글도 참조하자. [[http://codingcoding.tistory.com/832|#링크]]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된다. 미성년자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므로 세금우대계좌로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위 만능 청약통장이라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만 있으면 민간이나 공공구분, 전용면적 구분없이 무조건 닥치는대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 실제로 이 만능이라는 이야기에 낚여서 덥석 가입한 사람이 제법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입자 수가 너무 많아서 취업 준비생들 [[토익]]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는 점. 납입금액에 따라 가산점이 붙지만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이 가능한 2011년경이 되면 주택시장에 [[헬게이트]]가 열렸다. [[분양]] [[주택청약|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만 19세'''부터 기산한다. 0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8세까지 18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부었다 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순위(2년 이상 납입은 했으니)이지만 '''24개월'''(2년 + '''0개월''')로 처리한다는 것. 즉 '''가산점이 0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