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청약종합저축 (문단 편집) == 기타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예금은 민간주택 또는 큰 공공주택 청약에, 청약부금은 소형 공공주택 청약에만 쓸 수 있었으며 청약예금,부금의 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s-6|우체국 금융창구]] 및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나, 청약저축의 판매처는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주택은행]]뿐이었다.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약할 예정이라면 어쨌거나 계좌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매매로 사오는 건 청약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 과거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2012년 12월 31일자로 판매가 종료되었다. [각주] [[분류:주택도시기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