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죽음/표현 (문단 편집) === '''사(士)'''[* '선비 사'를 쓰며 그냥 관료를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4품 미만 관료를 의미하니 3~7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 죽으면 썼다고 보면 된다.] === * 불록(不祿): 국가에서 주는 월급([[녹봉]])을 더이상 못 타먹게 됐다는 소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