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위 (문단 편집) == 상세 == [youtube(b_8B4PlsHwo)] '''정규 장교는 아니지만 장교의 대우'''를 받는 군 간부이다. 즉, 준사관은 정규 장교가 아니라 바로 아래의 간부급 군인이라고 보면 된다. 엄밀히 따지면 미군의 경우에는 2호 준위장(CWO-2) 이상은 공식 장교로 집계 및 대우되고, 한국군은 반반 섞여있긴 하지만, 그렇다해서 정규 장교와 아예 동일하게 착각하면 곤란하다. 여기에는 현행법령상 준위와 사관생도가 있으며, 여기서 준위는 당연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보다는 더 높다.[* 사관생도=준위라는 오해가 한국에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심히 잘못된 것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위이다.] 국가마다 상세한 대우는 다른데, 특히 한국군이나 미군같은 경우에는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며, 미군 준사관은 아예 장교 선서식까지 하고 대통령령으로 임관[* 해외 군에선 장교만이 '임관'한다. 그 아래 사병 계급은 '임용'이라고 한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규 장교와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지위를 가진다. 국군에서도 해군 준사관이나 항공 준사관의 경우 정규장교와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준위는 그 성격에 따라 '''미국식''' 준위와 '''유럽식''' 준위로 구분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식 준위는 장교 또는 사병과 분리된 별개의 계급체계로 보며 '''정식 장교로 이들을 대우'''하는 반면, 유럽식 준위는 원사 다음으로 진급할 수 있는 계급으로 '''사병의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구분은 각군의 역사에서 유래하는데, 유럽(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귀족만이 장교가 될 수 있었으므로 오래 복무하여 전문성이 있는 부사관들에게 장교에 준하는 권한을 주어 기능을 분담하게 한 것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그냥 원사 다음에 준위인 것. 가끔 특무상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미국은 그러한 신분적 구분이 필요없었고 다만 장교에 준하는 고급인력이지만 장교 권한을 가지고 한 부대에 붙박혀있어야 하는 자리들을 준사관으로 충원했다. 또한 미군의 부사관인 Non Commisioned Officer 중에서 E-7 이상의 Senior NCO나 [[CPO]]가 유럽식 준위처럼 Commisioned(임관)하지 않은 장교의 포지션이고, 준위는 정규장교(Commisioned Officer)와 똑같이 엄연히 '''임관(Commisioned)'''을 한, Warranted 된 '''Officer'''다. 즉 이들은 2호 준위장(CWO-2)가 되는 순간부터 아예 법적으로다가 [[위관급 장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 국군의 준위는 이 둘을 섞어서''' 만들었다. 즉 같은 준위여도 특기에 따라 '''미국식 준위'''와 '''유럽식 준위'''가 구분된다. 미국식 준위의 예시로는 [[항공운항준사관]] 또는 [[항공무기통제준사관]], [[대한민국 해군]] [[준사관]] 등이 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준위 계급부터 장교 신분이다. [[CPO]] 수준도 아닌 아예 철저한 [[장교]] 대접이다. 실제 함정 근무 시 이들은 사관실, 장교 거주구 및 식당, 화장실을 사용한다. 항공운항준사관이나 항공무기통제준사관은 실제로 초임장교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며, 단지 장교는 진급하면 부대를 옮겨다니며 지휘에 집중하고 준위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20, 30대 준위도 꽤 많은 편이다. 반면 유럽식 준위의 예시로는 기술행정준사관이 있다. 기술행정준위는 짬이 찰대로 찬 상사나 원사가 지원하며 하는 일도 XX반장 등 부사관의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다만 기술행정준위에 대한 취급은 군종별로 다른데, 육군이나 공군은 정말 부사관 취급을 하는 반면, 해군은 상술했듯 철저한 장교 대접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같은 [[영연방]] 군대 경우 부사관과 준사관이 통합되어 있어 상사 이후에는 준위로 진급하고 [[주임원사]]의 직책을 [[주임준위]]로서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 곳에서는 준위를 군에 평생을 바친 [[짬]]이 찰 대로 찬 군인 정도로 취급한다. [[영연방]]식의 준사관 제도의 유래는, 과거 [[영국군]]에서는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장교가 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복무한 부사관들에게 장교에 준하는 계급을 주기 위해 나온 것이 이러한 [[영연방]]식 준사관 제도이다. 그리고 이런 준사관 제도를 구 [[일본군]]이 모방했고 현 [[자위대]]까지 이어져 오게됐다.[* 현재 자위대에서는 부사관도 장교가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위를 폐지하고 상급조장이라는 계급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처럼 국가마다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NATO]] 계급표상으로도 영연방 등 유럽국가의 준사관들과 미군 준사관의 대우가 다르다.''' 영연방군 준사관은 미군 원사급과 동급이지만, 미군 준사관들은 장교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럽군의 준사관들을 포함한 모든 계급의 사병 계급 인원들에게 장교로서 경례를 받게된다[* 해외군, 특히 미군에선 장교만이 경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징집병들 사이에서도 상호경례 및 얼차려를 주는 한국이 특이한 사례다.]. 그리고 미군 장교와 사병 사이의 별도의 WO 신분 분류로 구분되며, 동계급인 계급은 영연방군에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준사관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도 많다. 근데 일본도 [[일본군]] 시절에나 따로 있었고 [[자위대]]가 된 뒤에는 그냥 원사([[조장#s-3]])들이 승진해서 준위가 된다. [[육상자위대|육자대]]와 [[항공자위대|공자대]]의 경우엔 [[주임원사]]를 준위가 맡는다. 한국 및 일본의 준위들은 나토 소속이 아닌지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서류상 미군의 W1~5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나, 실질적으로는 대다수가 WO-1, 직렬이나 경력에 따라서 CWO-2~3정도 대우이다.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준사관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특이한 경우이다. 이는 미군이 실전형 군대인 것이 크게 반영된 것인데, 부사관들인 NCO(직역시 비임관 장교)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서도 Senior NCO가 유럽군의 준위와 비슷하게 위상을 가지고 있고, 준위는 아예 한술 더 떠서 부사관의 전문성을 지닌 정식임관 장교인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 군대에는 준위가 위관급 장교로 진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실 한국 경찰도 타국 군대의 사례와 비슷한데 [[순경]]부터 시작하여 [[경위(계급)|경위]]를 단 경찰과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형식적으로 경위를 단 경찰이 공존한다. 하지만 순경부터 시작한 경위와 [[경찰대학]] 졸업생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친 경위가 애초에 다른 길을 걷는 경찰로 취급되는 것처럼 준위와 소위는 애초에 걷는 길이 아예 다르다. 한국군에서의 준위는 최상급 부대의 객원참모지만 소위는 최말단 부대의 지휘자인 것이며, 이는 미군은 물론이고 준위를 장교로 취급하지 않는 유럽군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