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위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해군|해군]] === 2005년도에 육군처럼 항공준사관과 통번역준사관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상사 진급 후 2년 이상이 지난 부사관이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 임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공군과 달리 원사 계급을 거칠 필요가 없어 3~40대의 젊은 준위들도 제법 있다보니, 준위들이 자기보다 부사관 기수가 높은 상사나 원사에게 굽신거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해군 준위는 위관급 장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서 함정 근무시 출동 중 장교 거주구역에 살고, 식사도 장교들만 식사하는 사관실에서 같이 식사한다. 해군 내에서는 보통 [[보좌관]], 담당관이라고 불리며, 기관장, 작전관, 포술장 등 [[함정]]의 각 분대 지휘관 밑에서 각 [[직별장]](원사, 상사)들을 부리는 보좌 업무를 한다. 간혹 직별장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가끔 300톤급 미만 비전투정의 [[정장(해군)|정장]]을 준위가 맡은 경우도 많다. 2009년에는 [[대위]]가 보임되는 [[참수리급 고속정]] 일부의 정장이 되기도 했다. 주로 후방인 [[제3함대(대한민국 해군)|3함대]]의 구형인 함번 200번대의 고속정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대위로 환원되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나, 보통 편대 단위로 활동하는 고속정 특성상 편대장의 지시가 잘 먹혀야 하는데, 준사관은 대다수가 군생활 10~20년 가량 되는 편대장(소령)보다 오래 복무했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서로 명령을 내리고 받는데 부담이 있으며, 참모들이 적은 편대 특성상 일부 참모 업무를 고속정장들이 수행해야 하는데 부사관에서 신분전환한 준사관들은 참모 경험이 없어 이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추측되는 주 이유이다. [[솔개급 공기부양정]]의 정장도 준위이다(편대장은 대위). 전반적으로 짬도 짬이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함정에선 보기가 좀 힘든 계급으로, 대다수는 육상 TO에 보직되어 있다. 육상에서는 [[조기경보전대]] 예하 [[레이더 사이트|전탐감시대]]나 [[기지전대]] 근무지원중대 등 중대 단위 지원부대의 지휘관, 해역사령부나 [[함대]]의 [[군악대]]장 등을 맡는다. 구축함처럼 규모가 큰 함정의 경우 준위가 몇 명 보직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기관부나 체계부등 장비가 많고 숙련된 인원들을 요구하는 부서-직별에 준위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경우 기관부 내에만 3명의 준위가 존재하며, 각각 내기, 내연, 전기를 담당한다. 한 번 발 디디면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잠수함]] 승조원들이 그래서 상사 달자마자 많이들 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데, 잠수함엔 준사관 자리가 기관부 쪽에만 1명 혹은 아예 없어 합격하게 되면 [[잠수함사령부]]를 탈출하기 쉽기 때문이다. 회전익 항공기를 조종하는 항공준사관은 육군과 동일하게 민간 및 현역자원에서 모두 선발하며 지원조건도 동일하다. 선발이 되면 비행교육을 마친 후 해군의 상륙기동헬기인 [[UH-1]] 및 [[UH-60]] 조종사로 복무하게 된다. 육군 항공준사관은 육군이 보유한 모든 회전익 기종에 분포하지만 해군에서는 아직까지 [[링스]]를 조종하는 항공준사관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요 몇 년간 해군은 항공준사관을 신규 선발하지 않고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임관 후 10년이다. 실질적으로는 장교 아래 독립계급이지만 지휘관의 장교 소집령이 떨어지면 같이 소집되기도 하며 한주호 준위 순직 당시 병,부사관들이 가는 사병묘역이 아닌 장교묘역에 안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