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간관리직 (문단 편집) ==== 서류상으로만 부하인 사람 ==== 당신이 [[갑질]]할 수 있는 대상은 수년~수십년간 조직에 남아있을 사람뿐이다. [[인사고과]], [[징계]], [[승진]], 해고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부하일 뿐 실제 갑을관계에 위치하지 않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간 당신만 피본다. - [[낙하산 인사]]는 지금 현재 직급이 낮다 해도 갈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는 단순히 서류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므로, 대기업 임원으로서 변호사를 부하로 부릴 정도의 최고위직에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갈굼]]하면 안 된다. - 타의에 의해 강제로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노예]], [[징용]],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나 학교에서 시킨 강제적인 [[자원봉사]]가 여기 해당한다. 어쨌든 강제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일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인사고과]]를 나쁘게 주거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 웬만하면 [[갈굼]]도 하지 마라. 이 관계가 끝날 때까지 당신이 개차반으로 이들을 대했다면, 관계의 종결과 동시에 [[보복]]당할 수도 있다. - "당신이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식간에 재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한 부하에게는 갑질을 자제하라. 이들은 부서 내에서 평판이 나쁘든 뒷담화를 당하든 해고를 당하든 손해볼 것이 없으며, 심지어 당신이 잔뜩 화가 나서 수작을 부려서 재취업을 방해하더라도 금방 재취업이 된다. 이런 사람을 잃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큰 손해일뿐더러 당신에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수라도 당하면 골치아프다. - 누군가 [[내부고발]]을 했을 때 직장을 잃을 정도로 큰 객관적인 약점이 있다면, 꼭 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갑질을 자제하고 좋은 평판을 얻도록 노력하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