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구시설관리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기타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의 대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중구청(서울)|중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동호로(서울)|동호로]]8다길 22 ([[약수동]])에 위치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