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범죄수사청 (문단 편집) ====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여야 합의문 ==== [[파일: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jpg]] >{{{#!wiki style="text-align: center" __'''합의문'''__}}}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 >{{{#!wiki style="text-align: center"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__박홍근__ 국회의장 __박병석__ 국민의힘 원내대표 __권성동__}}}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J2J0J4A2J9G1A2K3I8Z2W2M9D4D0|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사개특위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친이재명계 [[정성호(정치인)|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몫 위원으로 [[송기헌]], [[김종민(1964)|김종민]], [[김승원(정치인)|김승원]], [[김용민(1976)|김용민]], [[임호선]], [[천준호]] 의원 6명이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이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V2E0Y7M2Q2T1R3H4O6O4C9I7M6H3|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찬성 190, 반대 5,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연장되었고 위원수는 여야 각각6인으로 동수로 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