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범죄수사청 (문단 편집)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I8Q1K1M1T4D1P5N3T2R0Q6N2B8C5|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18년 11월 14일,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김성원(정치인)|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의원들이 의안번호 2016553번 수사청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개시권의 도입,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규정 삭제 등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리하여 경찰에 부여하도록 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이 혼용되어 광범위한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범죄의 수사, 예방 및 진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청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과 그 소속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수사서에는 수사대나 수사소를 두도록 하며,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과 차장을, 수사서에는 수사서장을 두도록 함(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수사공무원의 계급,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무수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사공무원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 >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D8M1G1Y1D4R1F6N5Q0F5Y7V4H5Y1|「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6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N8H1Y1G1P4I1P6A1Y8V0X6E5M9Q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67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F8L1Q1Q1X4P1R6W5T3D0Y2Q8Q9U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2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O8N1X1G1G4O1A6J5O1V3M0Q9V4G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7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N8X1J1P1N4U1I7W4R4E1N3W2K7T0|「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03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A8F1I1I1N4P1Z6Q5X2S2H6L1P0W7|「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81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A8E1I1D1I4K1D8Q4A2S0P8K0L8T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0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U8R1V1J1V4T1C8Q5X4I2S6M5H3G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11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