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립국 (문단 편집) === 체계화 === 그러나 교전국의 중립국에 대한 의무는 전시(戰時)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새로운 의무가 아니고 평시(平時)에 지켜야 할 의무를 그대로 유지함에 불과한 것인데, 중립국이 교전국에 대하여 지는 의무에는 다른 나라들의 전쟁 때문에 부과되는 특별한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었다. 즉 '''중립국이 짊어지는 의무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화가 필요했으므로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의 결과로 탄생한 많은 육전이나 해전법규와 함께 1909년 런던 선언은 중립법규를 체계적으로 완성시킨 국제적인 문서라고 보면 된다. 일단 중립국의 교전국에 대한 의무는 교전국 양쪽에 대한 공평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조를 교전국의 일방 또는 쌍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회피 또는 자제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중립국이라는 깃발을 건 상태로 교전국 일방, 혹은 쌍방에 [[무기]]나 물자같은 것을 팔아먹어서 전쟁을 장기화시키거나 한쪽이 유리해지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수행에 이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방지 또는 저지 의무가 있다. 보통 중립국의 영역이 접하는 국경은 평소에는 침공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방어시설도 부실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군대의 수와 질도 적은 편이 많은데, 이 틈을 이용해보려고 중립국의 영토를 '''통과'''하겠다는 국가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 교전국 상호간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전시금제품(戰時禁制品)을 규제하고 해상봉쇄(海上封鎖)를 단행할 때 중립국인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묵인 또는 용인 의무가 있다. 이는 간신히 다국적 포위망을 구성해 놓았는데, 중립국이 포위된 국가에 여러가지 물품을 공급하면 중립국은 장사이익이 짭짤하겠지만, 포위망을 구성해놓은 쪽은 손해만 막심하고 포위기간이 길어지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립법규가 교전국과 중립국의 이익을 조정한 타협선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립에 대한 전쟁의 우월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렇게 복잡한 규정을 다 준수하면 중립국이 제대로 정치적,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 당장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자란 것이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지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온다. 그래서 밀무역 같은 것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