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부 (문단 편집) === 중부권 ===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지만 실질적으로 휴전선 이북지역은 남의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권역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럴 경우 수도권, 강원도를 북부, 충청도를 중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남부로 분류하게 되며 실제로도 충청도를 수도권 및 강원도와 분리하여 부르기 위해 '''중부권'''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대한 용례는 분단 이후 꾸준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례는 헌법의 영토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개헌 자체도 35년 넘게 되지 않고 있는데다 개헌이 된다고 해도 영토조항 개정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 탈환을 포기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 산림청을 제외하고 누구도 '북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