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서문하성 (문단 편집) == 조직 == ||<-10> '''[[문종(고려)|{{{#670000,#fedc89 문종}}}]] 관제[br]{{{-2 [[1076년|{{{#670000,#fedc89 1076년}}}]](문종 30)}}}''' || ||<-10>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구분''' || '''[[산계#고려|{{{#670000,#fedc89 품계}}}]]''' ||<-4> '''[[관직|{{{#670000,#fedc89 관직}}}]]''' ||<-2> '''[[정원(동음이의어)#s-2|{{{#670000,#fedc89 정원}}}]]''' ||<-2> '''비고''' || ||<|6> [[재상|{{{#373a3c,#ddd 재신[br]{{{-2 宰臣}}}}}}]] || 종1품 ||<-2> '''[[문하시중|{{{#373a3c,#ddd 문하시중^^門下侍中^^}}}]]''' ||<-2> [[중서령|{{{#373a3c,#ddd 중서령^^中書令^^}}}]] || 1 || 1 || [* 현직 관료 중 [[문하시중]]이 있으면 문하시중이 [[수상]]이 된다. 현직 관료 중 문하시중이 없으면 [[판사(관직)|판상서이부사]]를 겸한 사람이 수상이 된다. 문하시중이 없을 경우 대개 문하평장사가 판이부사가 되어 수상이 되었다.] || 명예직 || ||<|2> 정2품 ||<|2> [[시랑(관직)|{{{#373a3c,#ddd 문하시랑^^門下侍郞^^}}}]] || [[평장사|{{{#373a3c,#ddd 동중서문하평장사[br]{{{-2 同中書門下平章事[br]동평장사^^同平章事^^}}}}}}]] ||<|2> [[시랑(관직)|{{{#373a3c,#ddd 중서시랑^^中書侍郞^^}}}]] || [[평장사|{{{#373a3c,#ddd 동중서문하평장사[br]{{{-2 同中書門下平章事[br]동평장사^^同平章事^^}}}}}}]] || 1 || 1 || '''문하평장사[br]{{{-2 門下平章事}}}''' || 중서평장사[br]{{{-2 中書平章事}}} || || [[평장사|{{{#373a3c,#ddd 평장사^^平章事^^}}}]] || [[평장사|{{{#373a3c,#ddd 평장사^^平章事^^}}}]] || 1 || 1 ||<-2> - || ||<|3> 종2품 ||<-4> [[참지정사|{{{#373a3c,#ddd 참지정사^^參知政事^^}}}]] ||<-2> 1 ||<-2> - || ||<-4> 정당문학^^政堂文學^^ ||<-2> 1 ||<-2> - || ||<-4>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2> 1 ||<-2> - || ||<|7> [[사간원|{{{#373a3c,#ddd 낭사[br]{{{-2 郎舍}}}}}}]] || 정3품 ||<-2>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2>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1 || 1 ||<-2> - || || 종3품 ||<-4> 직문하^^直門下^^[br]{{{-2 직문하성^^直門下省^^}}} ||<-2> 1 ||<-2> [[조선]] [[사간원]] 사간^^司諫^^ || || 정4품 ||<-2>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2>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 1 || 1 ||<-2> [[조선]] [[사간원]] [[대사간]] || || 종4품 ||<-2> 급사중^^給事中^^ ||<-2> 중서사인^^中書舍人^^ || 1 || 1 ||<-2> [[조선]] [[의정부]] 사인^^舍人^^ || || 종5품 ||<-4> 기거주^^起居注^^ / 기거랑^^起居郞^^ / 기거사인^^起居舍人^^ ||<-2> 1 / 1 / 1 ||<-2> [[사관(역사)|사관]] || || 정6품 ||<-2> 좌보궐^^左補闕^^ ||<-2> 우보궐^^右補闕^^ || 1 || 1 ||<-2> [[조선]] [[사간원]] 헌납^^獻納^^ || || 종6품 ||<-2> 좌습유^^左拾遺^^ ||<-2> 우습유^^右拾遺^^ || 1 || 1 ||<-2> [[조선]] [[사간원]] 정언^^正言^^ || || (실무) || 종7품 ||<-2> 문하녹사^^門下錄事^^ ||<-2> 중서주서^^中書注書^^ || 1 || 1 ||<-2><|2> [[조선]] [[아전]] || ||<-2> [[아전|{{{#373a3c,#ddd 연속[br]{{{-2 掾屬}}}}}}]] ||<-4> [[주사#s-1.4|{{{#373a3c,#ddd 주사^^主事^^}}}]] 6 / [[서기#s-2.2|{{{#373a3c,#ddd 영사^^令史^^}}}]] 6 / [[서기#s-2.2|{{{#373a3c,#ddd 서령사^^書令史^^}}}]] 6[br][[관인|{{{#373a3c,#ddd 주보^^注寶^^}}}]] 3 / [[조서#s-2|{{{#373a3c,#ddd 대조^^待詔^^}}}]] 2 / [[필경사|{{{#373a3c,#ddd 서예^^書藝^^}}}]] 2 / [[필경사|{{{#373a3c,#ddd 시서예^^詩書藝^^}}}]] 2[br][[서기#s-2.3|{{{#373a3c,#ddd 기관^^記官^^}}}]] 20 / [[속기사|{{{#373a3c,#ddd 서수^^書手^^}}}]] 26 / 직성^^直省^^ 8 / [[전령|{{{#373a3c,#ddd 전리^^電吏^^}}}]] 180 / [[문지기|{{{#373a3c,#ddd 문복^^門僕^^}}}]] 10 ||<-2> 271 ||}}}}}}}}} || '''종1품 이하 종2품 이상'''의 '''재신(宰臣)'''은 [[국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초안을 작성하여 재검토 받고, 심의 후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명령은 수정을 요청하였다. 각 과정마다 따로 명칭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은 조령(詔令),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은 상주(上奏),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은 복주(覆奏)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서문하성이 심의하고 동의한 명령은 산하에 상서육부를 둔 행정기관인 [[상서성]]이 집행하여 다른 관청들을 통솔하였다. 또한 재신은 육부의 장관인 [[판사(관직)|판사]]를 겸직함으로써 상서성을 중서문하성에 예속시켜 운영하였다. 즉 [[수상]]이 판이부사(判吏部事), 아상이 판병부사, 3재가 판호부사, 4재가 판형부사, 5재가 판예부사, 6재가 판공부사를 겸직하는 식이었다. 또한 추밀이 육부의 상서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육부의 실무장관에 해당하는 [[상서(관직)|상서]]는 정3품이었다. 중서문하성의 재신 8인과 [[중추원]]의 추신(樞臣, 추밀^^樞密^^) 중 8인을 더불어 ''''재추(宰樞)''''라 하고, 재추는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합좌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式目都監)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왕이 즉위할 때 강안전(康安殿) 등 전정(殿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관복에는 옥대(玉帶)를 둘렀다. 명목상 중서문하성의 최고위 직위는 종1품 [[중서령]]이다. 공신 및 고위 왕족에게만 봉해졌고 실권이 전무한 명예직이었다. 따라서 실질적 장관은 [[수상#s-1]]인 종1품 [[문하시중]]으로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실권을 가진 직위였다. 차관은 정2품 [[평장사]]이다. 평장사는 크게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약칭 문하평장사)·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약칭 중서평장사)·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구분된다. 순위는 문하평장사 - 중서평장사 - 중서시랑평장사 - 문하시랑평장사 순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밑으로는 종2품 [[참지정사]]·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가 있었다. '''정3품 이하 종6품 이상'''의 '''낭사(郎舍)'''는 간관(諫官)이라고도 불렸으며 직제상으로는 국왕의 과오에 대해 간언하는 간쟁(諫諍)이나 부당한 조칙(詔勅)을 봉환(封還)하고 박정(駁正)하는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감찰기구인 [[어사대]]의 대관(臺官)은 직제상으로는 풍속 교정, 관원의 규찰 및 탄핵 등 주로 관리들의 처사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제상과 달리 낭사와 대관의 업무는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았고 둘을 합쳐서 '''[[대간#臺諫]](臺諫)'''이라 하였다. 낭사는 [[한림원]], 인사를 맡은 이부(吏部)와 군권을 맡은 병부(兵部)를 가리키는 정조(政曹), 어사대의 대관과 함께 [[청요직]]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을 받은 직책이었다. 정3품의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 정4품의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종4품의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종5품의 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 정6품의 좌보궐(左補闕)·우보궐(左補闕), 종6품의 좌습유(左拾遺)·우습유(右拾遺)의 총 14인이 있었다. 낭사 밑으로는 중서문하성 소속 [[아전]]을 총괄하는 종7품의 문하녹사(門下錄事)와 중서주서(中書注書)가 있었다. 한 기관에서 관품에 따라 기능이 상이한 이유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본래 중국에서 황명 출납과 자문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제도와 비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기관에 [[의정부]]와 [[승정원]], [[삼사(조선)|삼사]]의 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삼사 중 사헌부는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 해당했다.] [[원 간섭기]] 이전 중서문하성에는 정1품이 없었다. 고려 관제의 정1품은 [[태사]]·태부(太傅)·태보(太保)의 [[삼사(관직)|삼사]], [[태위]]·[[사도(관직)|사도]]·[[사공(관직)|사공]]의 [[삼공]]이었지만, 모두 기구와 직무가 없는 명예직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