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중앙회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중소기업중앙회사옥.jpg]] Korea Federation of SMEs[* SME란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중소기업]]들)의 약칭이다.] [[https://www.kbiz.or.kr|홈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전체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겠다. [[1962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해 [[2006년]] [[8월 8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0144717|#]]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