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중앙회 (문단 편집) == 회원 ==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다음 단체(제1호 내지 제4호)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중) 전국조합 * (협동조합 중) 지방조합 *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관련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