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HQ.jpg|width=500]]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진주)|동진로]] 430 ([[충무공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사옥.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슬로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기부 산하 기관들 중 덩치가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한다.] [[2019년]] [[4월 1일]]부로 사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였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진주)|동진로]] 430([[충무공동]])에 위치해 있다. 약칭 '''중진공'''이라고 불린다. [[1979년]] [[1월 17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폭넓은 업무 수행. 설립 초기에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수한 기술인력을 초빙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사업을 주로 했었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술컨설팅 및 중소기업 인력연수 사업, [[내일채움공제]]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에 31개 지역 본/지부와 5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한국벤처투자(주)]], [[http://www.sbcr.or.kr/|(주)에스비씨인증원]]이 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여의도동]])에 있던 본사[* 현재 [[유진그룹]] 본사 사옥] [[2014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