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자동화의 지원 * ☆정보화의 지원 *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 ☆사업전환의 지원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 ☆물류현대화의 지원 *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 ☆협업사업의 지원 * ☆입지 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 경영 정상화의 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리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 위에 ☆로 표시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 이상의 사업(시설 대여 제외)에 딸린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