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경찰학교 (문단 편집) == 교육생 생활 == 전반적으로 [[기초군사훈련]]보다는 편하지만 사기업의 [[신입연수]]나 같은 경찰직인 경찰간부후보생들보다는 빡세다. 그래서 여자 교육생은 여군 출신이 아니면 빡세다고 생각하지만 군사교육에 익숙한 군필자 남자 교육생들은 편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후반기교육]]보다도 훨씬 쉽다. 또한 [[경찰특공대]]로 특채되어 특공교육대에 입교하거나 [[101경비단]]으로 가는 경호교육 기수의 경우 거의 재입대 수준의 훈련 강도를 자랑한다. 어차피 경특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나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한민국 해병대/수색대|해병대 수색대]] 등 특수부대나 특임부대 출신들이라 현역 때 했던 걸 한번 더 한다. 입교 후 2주간은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는 적응 훈련 시기로 이 기간 외출 및 외박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당연히 군대가 아니므로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다. 교육훈련이 몸으로 하는 거 위주라 좀 힘들지만 군에서의 군사기초에 비하면 쉬운 편이다. 물론 가르치는 지도교수[* 군의 교관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소방학교는 그냥 교관이라고 한다.]들은 나름 빡세게 한다. 경찰학교에서의 아침 점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침맞이, 저녁점호에 해당하는 것은 저녁맞이로 성격은 비슷하지만 군사용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쓴다. 경찰은 민간인인 관계로 교육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대에 비교기준을 잡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얼차려가 존재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권 등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 드문 예지만, 심지어 운동권 출신이 경찰을 한 경우도 있다.] 교육을 받게 되면 부조리와 경찰문화의 이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2주가 지나면 비로소 외출 및 외박이 허용되고[* 2020년~2022년 봄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외출/외박이 금지되었다.] 주말에는 그냥 일반 사회인 같이 지내게 된다. 검정색 기동복 대신 청색 근무복을 수령하게 되고, 교육생들이 옷을 입어보면서 진짜 경찰관으로서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 여자 교육생들은 남자 교육생들에 비해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 마치 군 훈련소를 연상케 하는데[* 물론 그것보단 훨씬 낫다. 군 훈련소는 욕도 쓰고 인간답지 못한 취급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지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군대의 훈련병 수준으로 매우 심하게 구른다. 아무래도 남자 교육생들은 대부분 군필자라서 군사교육에 익숙하지만, 여자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군사적 단체생활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기를 잡는다는 목적하에 얼차려를 많이 자행한다. [* 예를 들자면 남자 교육생들의 점호 때는 훈육관들이 딱히 별말 안 하고 취침시키는 반면에 여자 교육생들은 훈육관들이 얼차려를 주는 것도 모자라 청소도 다시 시키거나 지도교관들에게 심하게 털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교육 중반인 24주가 지나면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로 실습을 나간다. 실습 때 배치받는 지구대/파출소가 초임지로 부임되며, 실습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학교로 복귀하여 1주일 간 졸업식 준비를 한 후, 졸업식을 하고 시보로 임용된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실습생의 신분 보장과 권리 보호,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교육생들에게 실습을 나가면서 시보임용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대 이후 모든 교육생들이 실습과 동시에 시보임용을 받게 된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6개월로 늘었고, 실습이 2개월로 단축되었다. [[사격 훈련]] 때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스미스 앤 웨슨]]사의 M60 모델이 아닌 4인치 모델 10 [[리볼버]] [[권총]]을 사격한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나무 손잡이의 4인치 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2010년대 중반, 사격장에서 총기를 사용해 장난치는 교육생 사진이 유포되어 논란이 된 이후 사격장에서는 총기 안전 통제와 휴대폰 사용, 휴식시간 통제가 엄격해졌다. 사격 성적이 저조해도 재사격이나 간단한 [[얼차려]] 이외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초군사훈련]]과는 달리 여기서 사격 성적이 60점 이하(과락)인 경우, '''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퇴교사유가 된다.''' 머나먼 과거에는 어떻게든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행위]]까지 동원되었다는 썰도 있으나 현재는 관용없이 퇴교처리될 수 있다. 교칙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다만 교수요원들도 총기, 특히 [[권총]]을 처음 다뤄보는 교육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성적이 좋지 않은 교육생들은 추가사격이나 1:1 코칭 등을 동원해가며 최대한 지원해준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퇴교하는 교육생은 매우 드문 편이다.[* 단 없는 건 아니다. 총에 대한 [[공포증]]이 극심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격 실력이 늘지 않아 퇴교당하는 교육생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퇴교당한 교육생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퇴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육군훈련소처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충성교회(개신교), 적보사(불교), 성당(천주교)이 있다. [[군종장교]]가 보임되는 군과 달리 종교실의 성직자들은 민간인으로 외부에서 출퇴근을 한다. 경찰학교의 일부 교직원들도 종교활동을 하는 만큼, 교육생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곤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