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대학교/기숙사 (문단 편집) === 308 블루미르홀 === || [[파일:UcbQHZG.jpg|width=100%]] [[파일:external/cauin.cau.ac.kr/100809632618557.jpg|width=100%]] || || {{{#ffffff '''블루미르홀(1차기숙사)'''}}} || ||준공 : 2010년 8월|| ||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용도 : 기숙사|| ||수용인원 : 898명|| ||면적 : 19,163m² (약 5,806평)|| 89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기숙사. 두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A동은 15층, B동은 12층이다. 처음 계획에서 B동은 6층이었으나 이후 12층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입구로 들어서면 B1층인 형태이다. B1층에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다. [[CU]]와 카페가 입점해 있으며, 기숙사식당은 각 식사가 2,800원, 특식이 3,200원이며 외부인도 식사가 가능하다.[* 다른 식당에 비해 중식 종료시간이 빠르므로 일찍 가는게 좋다.] 또한 관생들의 택배를 보관하는 택배실, 운동할 수 있는 휘트니트실이 있다.(관생만 출입가능)1층에는 휴게실. 운영실. 세탁실. 스터디룸이 있다. 휴게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도 이용이 가능하다. B1층과 1층은 관생이 아니여도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층은 관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2층부터는 방들이 늘어선 구조다. 2층엔 정원도 조성되어있다. 각 층에는 공용 냉장고. 자판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등이 있는 휴게실이 있다. 휴게실 공용 냉장고는 이름표 부착 후 사용이 가능하다. [anchor(할매동산)] || [[파일:external/news.cauon.net/24273_10384_27.png|width=100%]] 할매동산 || || [[파일:external/news.cauon.net/15437_5152_1814.jpg|width=100%]] 폭풍의 언덕 ||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에 설립자 고 임영신 여사의 가묘가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할미동산(혹은 할매동산)'이라 일컬어졌다. 여기로 올라오는 공대, 제2공학관 사이의 언덕길은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렸다. 항상 신기하게 이곳만 올라가면 바람이 불었기 때문. 할미동산은 2006년 이전에 학교 내의 정경가든, 루이스가든과 더불어 유이한 녹지대였기 때문에 공대생들이나 학관에 서식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자주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술판을 벌이곤 했다. 05학번~07학번 이상이라면 그런 추억 많이들 갖고 있을 것이다. 교내 풍물패들의 연습장소로 애용 되었는데,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던 국가고시반[* 상술되어 있듯 법학관에 입주하기 이전 법대는 현재 제2공학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쓰고 있었다.]과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았다고 전해진다. 2014년 5월 21일, 제2공학관 옆 흡연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이 완성되었다. 이제 살인적인 언덕을 계단으로 대신할 수 있...나 했더니, 후문에서 온다면 여전히 경영경제관 공사 때문에 고통받아야 한다. 2014년 말 외국인 학생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사업이 시작되어 '두드림 하우스'라는 명칭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두드림'이 [[동국대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이유로 재투표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723|개명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블루미르홀이라는 이름은 당분간 유지될 듯 보인다. 두산의 자금력 덕분에 이 기숙사는 민자가 아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민자([[BTL]])형 기숙사를 짓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두산의 육영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월 50만원 가량의 매우 비싼 기숙사비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