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중앙대 특혜 비리 수사 및 재판 == [[2015년]] 5월, 검찰은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前 중앙대 총장)과 박용성 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前 두산그룹 회장)을 기소하였다. [[박범훈]] 전 수석의 경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되었다. 박범훈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용성 전 이사장의 경우, 2008년부터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지냈는데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 20일에 1심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99782|관련기사]] 2016년 9월 19일 조승래·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대 사안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중앙대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 조건, 단일교지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서울·안성캠퍼스 통합을 진행되었다고 밝혔고 교육부 측에서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이 단일교지 인정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1910381855956&outlink=1|관련기사]]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단일교지를 취소하게 되면 교직원 및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일교지 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안성캠퍼스 내 정원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일교지 승인을 유지하기로 했다.[[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858|#]] 2016년 10월 10일 생공대 교수 37명이 서울캠퍼스에서 안성 이동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과거 교육부에 본분교 통합승인 조건을 허위보고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2017년 서울캠퍼스 대학원 정원 190명을 안성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중앙대는 생명공학대학 5개 학과 대학원 정원의 이동을 준비중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생공대 교수들은 "학교 본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책임을 특정 단과대학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시 중단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 뿐만 아니라 생공대학생들까지도 반발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40465|관련기사]]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3심 최종 판결이 났다. 박범훈 전 총장 및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이사장 및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웠던 2심 판결 그대로 선고되었는데, 박범훈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 박용성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0/0200000000AKR20161110066800004.HTML|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