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대학교/역사 (문단 편집) ===== 법정학과의 증설 ===== 남녀공학을 실시하면서 중앙대학은 남녀공학에 알맞게 학교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그 첫 조치로서 법정학과(法政學科)를 증설하였다. 당시는 우리 나라가 새로운 민주국가로 탄생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을 때이었으므로 정치학과 법학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또 정치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와 함께 법을 존중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의무를 다하는 지도적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서는 정치학/법학의 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현실적으로도 청년들의 법학, 정치학과 지망률이 높았으므로 법정학과의 증설은 시의에 맞는 일이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948%EB%85%84_%EC%8B%A0%EC%B6%95%ED%95%9C_%ED%9D%AC%EB%9D%BD%EA%B4%80.jpg]] '''1948년, 신축 당시의 희락관''' 중앙대학은 문학부에 법정학과를 증설하고 문학부를 법문학부로 개칭하기로 하였다. 임영신 학장은 1948년 8월 중앙문화학원 이사회를 열어 법정학과의 증설을 결의하고, 증설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희락관(喜樂館) 건축을 결정하였다. 1949년 3월에 착공된 희락관은 건평 1,330평, 총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이었다. 희락관 완공까지의 긴급 조치로 학교 부근의 귀속재산(歸屬財産) 가옥 2동을 구입하여 우선 교수의 연구실과 학생의 도서관으로 할당하였다. 이와 같이 법정학과 증설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자 10월에는 법정학과 학생 모집을 실시하였는데, 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 법정학과를 증설한 것이 시의적절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중앙대학은 문학부를 법문학부로 개칭하고, 법문학부 안에 문학과/교육과/법정학과를 두기로 하였다. 이는 종전에 비해서 법정학과 160명이 늘어 총 정원이 800명이 된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