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도로) (문단 편집) === 종류 === || [[파일:황색복선.jpg]] || [[파일:황색실선.jpg]] ||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단선이나 복선, 그 이상인 도로에서는 복선으로 그어진다. 복선은 단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선과 복선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도로 공사, 주정차 차량, 우마차, 자전거 추월 등. 다만, 어린이보호차량, 시내버스 정차를 [[추월]]하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며 어린이보호차량 추월은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이 강하다.]가 아닌 한 어떠한 경우라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2차로 국도나 지방도에도 점선이 아닌 실선을 그어 추월을 금지해놓는 바람에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원활한 분리를 막는 문제가 있다. 수 킬로미터 이상 직선이고 경사도 적은데도 무조건 실선을 그어놓아 상당수는 교통 소통을 답답하게 만들며 선진 교통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시골길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나 포크레인 같은 저속 건설기계가 지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추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선을 실선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국가에서 운전자에게 불법을 자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 2차로 도로가 고속화도로거나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경우 저속과 고속의 편차가 커져서 안전을 위해 앞지르기가 반드시 허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00% 복선으로 긋거나 아예 중앙분리대로 추월 자체를 차단하여 저속차 뒤로 차량이 줄줄이 졸졸 따라가게 만들어 위험을 부추기는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 [[파일:황색점선.jpg]] || 점선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그어지며 [[앞지르기]](추월)을 할 때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그어진다. 주로 대도시 골목길이나 끝없이 있는 평지 논밭 사이 중앙에 있는 도로에 그어진다. 선의 길이와 빈 공간의 길이는 각 3m이다. 해당 구간이라도 반대편 약 500m[* 추월시거는 속도에 따라 약 150~700m 사이에 있다.] 전방이 보이지 않거나 반대편에서 차량이 접근해 오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확실히 추월할 자신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두차량이 이미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다면 추월할 필요가 없다. 이를 추월하면 [[과속]]이다. 점선은 어디까지나 제한속도보다 낮은 차량을 추월할 때 쓰는 것이다. 차량 두 대가 서로 정면 충돌을 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대단히 높으므로 확실히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한국에서는 2차선 생활도로 정도가 아니면 정말 보기 드물다. 읍면 단위를 지나는 국도나 지방도의 왕복 2차로 도로에도 주구장창 실선을 사용해서 앞에 농기계나 느린차가 지나가면 실선을 넘어 위법으로 추월하는 수 밖에 없다. 원래라면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열거된 장소[*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만 실선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점선을 설치하는 것이 맞으나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평지 직선 도로에서도 무지성으로 실선으로 설치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청의 답변에 의하면 실선과 점선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분을 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실선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22조제3항4목의 후단에 나오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라는 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굳이 실선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대책없이 실선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지르기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공학적인 계산이나 분석은 시행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앞지르기가 가능해 보이는 구간에서도 경찰청의 과잉규제에 의해 앞지르기를 할 수 없거나 불법으로 앞지르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9년 1월 4일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번에 따른 의미가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거나 도로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9년 1월 5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좌회전하거나 유턴하거나 도로를 가로지르지 못하고 오로지 추월을 위한 일시적 사용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점선에서는 좌회전이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정된 법령이 너무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법을 다 지킨다면 왕복2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나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지못하고 먼거리를 돌아 유턴해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위법적으로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점선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서는 중앙선 점선 구간에서 좌회전 등이 자유로운 반면 국내에서만 이를 위법으로 보아 여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변차로]]에서도 중앙선의 가변을 표시하기 위해 황색점선이나 황색복점선으로 그려진다. || [[파일:황색점실선.jpg]] || 점선과 실선이 혼합된 복선은 실선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넘어올 수 없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앞지르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저속차량 [[추월]]용으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지만, 현재는 고속도로에서는 전무한 상황이고 일반도로에서는 위의 점선보다도 보기가 더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