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영공동선언 (문단 편집) === 서문 및 본문 === ||서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영국|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의 양국 정부와 양국 인민간의 우호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상 남아있는 홍콩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타결함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양국관계를 새로운 기초 위에 한걸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여, 이를 위하여 양국 정부 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아래와 같은 선언에 동의하였다.|| ||본문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지구([[홍콩 섬]], [[구룡반도]] 및 [[신계(홍콩)|신계]]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고 한다)의 회수는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을 선언한다. 2. [[연합왕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함을 선언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할 때,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2)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에서 직할한다. 외교 및 국방사무가 중앙인민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3)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4)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현지인으로 구성한다. 행정장관은 현지의 선거나 협상을 통하여,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주요 관원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지명하여, 중앙인민정부의 임명을 신청한다. 이전부터 홍콩의 각 정부부처에서 공무, 경찰직무를 담당한 중국 또는 외국 국적자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정부 부처는 영국 국적 인사 혹은 그 외의 외국 국적 인사를 고문 혹은 기타 공직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영입할 수 있다. (5) 홍콩의 현 사회, 경제제도는 변하지 않고, 생활방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의하여 인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선택 및 학술연구, 그리고 종교신앙 등 각종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한다. 사인의 재산, 기업의 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및 외래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6)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 및 독립된 관세구역의 지위를 유지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 금융중심의 지위를 유지하고, 외환, 금, 증권, 선물 등의 시장 계속 개방하며, 자금의 진출은 자유롭다. [[홍콩 달러]]는 계속 유통하며 자유롭게 환전된다. (8)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 독립을 유지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9) 홍콩특별행정구는 연합왕국 및 기타 국가와의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연합왕국 및 기타 국가는 홍콩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중국(중국홍콩)"의 이름으로 각국, 각 지역 및 유관 국제조직과 경제, 문화관계를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유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을 출입하는 여행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치안은 홍콩특별행정부 정부의 책임으로 유지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술한 기본방침정책과, 이 공동선언 부속서 1의 상술한 기본방침정책이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50년 내에 변하지 않는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연합왕국 정부는, 이 공동선언의 발효일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 내에는, 홍콩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왕국 정부가 홍콩의 행정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협력함을 선언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연합왕국 정부는, 이 공동성명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1997년 정권의 순조로운 교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이 발효될 때에 중영연합연락반을 구성하고, 이 공동선언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직책을 이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홍콩의 토지계약 및 기타 유관사항은 이 공동선언 부속서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것임을 선언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상술한 각항의 선언 및 이 공동선언 부속서를 모두 실행할 것에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비준서는 1985년 6월 30일 전에 베이징에서 교환한다. 이 공동선언과 그 부속서는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각각 중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2본으로, 2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대표 [[자오쯔양]] (서명) 연합왕국 정부 대표 [[마거릿 대처]] (서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