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우정치 (문단 편집) == [[다수결]]에 대한 맹신 == 중우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인물, 정책, 사상 등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신뢰이다. 문제는 [[침묵의 나선 이론|다수가 주장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가 대립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소수집단이 된다. 물론, 이는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누가 맞고 틀리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더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또한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다수의 이익을 위주로 정책이 결정되게 되어 소수자가 불리해지는 문제도 있다. *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러한 중우정치의 단점들을 지적한 [[플라톤]]조차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투표로 사형을 선고받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사실은 예전부터 아테네 정치의 문제점을 알고는 멀어졌었지만 그가 존경하던 스승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사형 사례를 보면 인간과 다수의 판단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준다.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론할 때는 소크라테스 사형파와 사형 반대파가 의외로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이후로 소크라테스의 일부 발언들 중 자신에 대한 자회자찬 등이 섞여있던 것에 자극을 받아 사형파가 압도적으로 늘어난다.[* 281:220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후 361:140으로 늘어난다.] 일부는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잘난 척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의 [[인신공격의 오류|언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현대 판사들도 이런 류의 도발을 참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이 현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로, 그건 결국 판사들도 사람이니 그로 인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사형에서 죄목으로 죽어야 하는 이유와 대상이 도발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당시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은 해당 사안들이 별개임을 인식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사례이자, 군중의 선택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나치당의 집권은 [[세계 1차 대전]]과 [[대공황]] 이후의 유럽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 나치당 자체만의 문제도 있지만 유럽 대륙 거의 전체에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유행하고 있었고, 당시 독일 국민 중에는 바이마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일 제국 시절로 체제가 회귀하기를 원하고 있던 이들도 많았다.] 특히 히틀러는 결코 강압과 협박, 폭력만으로 권력을 잡지 않았다. 물론 히틀러는 맥주홀 폭동 같은 해당 수법도 시도했지만, 그런 수법들은 실패했다. 즉, 폭력과는 별 상관없이 민중에게 지지를 받아 집권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권법]] 통과 등의 정치적인 모략을 꾸며서 체제를 완성했다. 즉,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파괴해버린 것이다.[* 수권법 통과 시 의회를 다소 압박하긴 했으나, 그것도 법을 어긴 게 아니었다. 또한 히틀러를 총리로 뽑지 않았다면 그 지경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히틀러가 독일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치당이 집권한 것은 독일 국민에 의한 지지와 투표 결과였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과거 사례 때문에 소수정당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조항]]과 민주주의 헌법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생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