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학생 (문단 편집) == 제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학생 인권)] 영화관에선 15세 이상 시청가 영화를 보려면 성인 보호자의 동반이 있어야 하며, 중3이라도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들고 가야 하며 동반 입장할 때도 1명씩 들고 다녀야 한다. 2016년 [[코믹월드]]의 규칙 개정에 따라 중학생에 속하는 청소년은 중3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코믹월드에서 전시판매하는 '''15세 이상 구독가 회지를 구매할 수 없다.''' 그리고 15세 이상 구독가 회지 관련 동인 작가도 '''15세 이상 및 고등학생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중3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코믹월드 동인작가로도 참가할 수 없다.[* 원래는 19세 이상 구독가였으나, 2016년 10월부터 15세로 하향되었다.] [[게임]]에서는 파란색 바탕의 12세 이용가 등급판정까지 받은 게임에 한정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예외로, 3학년 한정으로 생일이 지났을 경우 15세 이용가 게임이 해금된다. 실제로 오버워치가 열풍이였던 2016년에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을 초등학생~중학교 2학년이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들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지금은 12세 관람가라 모든 중학생이 가능하다. [[배틀그라운드]](카카오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생일 지난 중3에 한정. 자동차 [[운전면허]]는 물론이고, 원동기 면허 역시 취득할 수 없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오토바이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거나 자동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이다. 만 14세가 되기 전에는(중2 생일 전날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이후부터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쇼핑몰 사이트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 2011~2021년에 셧다운제로 중학생까지 새벽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위 모든 것은 6~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2~13세에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일 입학유예를 통하여 7~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가 연나이로 16세면 중3 생일이 지나고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다. 즉 중학생이 [[스쿠터(오토바이)|스쿠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학교에서 문제가 될 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매우 드물지만 초등학생과 다르게 나이차가 많이 나는 만학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골에는 60대 이상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거기서 거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