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거보전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법률)|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이란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검사(법조인)|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수소법원[* 소송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 즉, [[공판]]의 담당판사가 아닌 판사가 증거조사를 한다]이 아닌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한다. 원래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모두절차 이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90조^^[*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그러나 공판기일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관기간이 정해진 CCTV의 영상들의 경우에는 공판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영상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판기일 이전이더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CTV영상은 해당 보관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관자가 그 영상제공을 거부하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에 의해서 영상을 획득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