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거재판주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증거재판주의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증거재판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 비롯된다.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바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권력일지라도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2조 1항에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여 성문화된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__증거__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__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__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__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중략)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__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F%842221|#]] 증거의 논리성과 과학성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어떤 증거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준다면 이는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진술과 자백에 그치지 않고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증거능력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리는 최종적으로 재판관에게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