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여세 (문단 편집) == 특징 ==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지하경제|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법률을 직접 참고하자.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만 늘어난다. 계좌 이체도 마찬가지니 참고할 것.''' (판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2%EB%88%84470|서울고법2012누470]] 참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은 당연히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 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의 증여는 증여취득세(1주택자는 시가의 4%, 3주택자 이상은 12%)를 추가로 내야한다] 물론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걷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 말이다. 이때 증여세가 누락되고 발각되는 경우 고의적 탈세를 먹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연히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은 더 내게 되니 그때그때 취득세, 증여세 잘 내 두도록 하자. 옛날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하게 되어 막혔고, 이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다.[* 막말로 그냥 캔버스 값이랑 그리는 데 쓴 페인트값으로 3,000원쯤 들었다고 하면 그 예술품의 가치는 3,000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가치가 떨어져버렸을 경우 망했어요가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다. 해당 예술품의 가치는 증여 당시 시가이므로 3,000원도 안될 수도 있다.[[https://m.blog.naver.com/dktax0312/222323893195|#]]] 정말 작정하고 죽어라 세금 안 내겠다면 증여받을 자산을 [[비자금|모조리 현금화해서 인출하고 어디 숨겨 놓는다면]] 모르겠지만(...) [* 관리의 어려움은 둘째치고 [[인플레이션|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기본 공제[* 직계 존비속(성인) 10년당 5천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일 경우는 10년당 2천만 원.]로 인해 저소득층에서는 관련이 적지만 워낙에 공제액이 적은 탓에 5000만원 이상만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해버린다.[* 현금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약 500만원, 10억을 증여해도 2억 2천 정도 나온다.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데 이만한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이 아니면서 재력이 꽤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가]]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이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임으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면 증여세액 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거기에 또 증여세가 붙는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에 그걸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회피를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 상속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사람들은 또다시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 납부를 피하려 한다. 마치 보안 업계에서나 나올법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이다. 법인세의 일부 규정과 상속·증여세의 발전에 [[삼성그룹]]이 큰 기여를 했다는 풍문도 있는데, 이건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다. 세법상 '''소득의 정의방식 자체'''를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소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세법에 있는 내용에 정확히 해당하는 소득만 세법상의 소득이었으나 삼성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자 아예 소득의 정의 자체를 '소득은 이러이러한 것과 유사한 모든 것이다.'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한국 국세청은 무조건적으로 세금 뜯어먹으려는 집단이지만, 의외로 국세청 발간이다. 근거법령은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처음에는 '증여세법'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1952년 11월 30일 '상속세법'으로 폐지통합되었다가, 실제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킨다는 취지에서 1997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명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