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여세 (문단 편집) == 설명 == 흔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면 주로 '''내가 실제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여세법 규정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 배당금을 받을 권리 같은 것을 말한다]와 더불어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물건처럼 손에 쥐는 뭔가를 주지 않더라도 단순히 행위만으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법조문에서는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과거 10년분, 그 외 타인의 경우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를 그때그때 바로 낸다고 해도 해당 증여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서 계산되고 마지막에 나온 총 세금액에서 기납부액만 빠지는 방식이다.''' 즉, 합산과세인 방식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할 생각이라면 증여일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둬야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5억 상당의 현금을 증여한다고 해보자. 만약 15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4억 2천만 원이다.[* 증여세 40% 6억 - 직계존속공제 2천만원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하지만 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5억씩 증여하면[* 예를 들어 2000년에 5억 증여, 2010년에 5억 증여, 2020년에 5억 증여] 5억에 대한 증여세는 8천만 원이다.[* 증여세 20% 1억 - 직계존속공제 1천만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이를 3번 낸다고 해도 총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5억을 한번에 증여했을 때에 비하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분산증여를 하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수증자(재산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재산 주는 사람)가 친족상 윗사람이면(아버지, 할아버지) 직계존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는 증여를 직계존속증여 라고 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 시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가능하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간혹 어떤 부모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증여 한도 및 과세 최저한을 살짝 넘겨 증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증여세를 일부러 신고 납부하여 증여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작은 금액을 증여할 때도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고 납부 안 하면 된다. 2014년 9~10월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는 면세해주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직계비속의 경우는[* 직계존속증여와 반대로 자식이나 손자가 윗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증여 라고 한다. 참고로 [[사위]]나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라고 한다.] 거액만 아니면 증여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에게 노년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금액은 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 형태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 물론 직계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속에게든 비속에게든 거액을 한번에 주거나, 수증한 돈을 생활비가 아닌 투기 등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346423|부모에게 1억 6천만 원 가치의 집을 물려받은 후 부양비를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보낸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집에 대한 증여세를 요구했다가, 법원이 증여세를 내지 말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경우 자식이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신 어머니의 채무 6천만 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이미 생활비로 부모에게 보낸 금액 7천만 원까지 합하면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라 결국 대법원이 부양비와 아파트 소유권 간의 '거래'로 인정하였고, 따라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