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인신문 (문단 편집) == 유사 제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심문과 여러 모로 비슷하다. [[분류:소송법]][[분류:민사소송법]][[분류:형사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