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인신문 (문단 편집) === 증인신문방식 === 증인신문방식에는 [[증인진술서]] 제출방식(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같은 규칙 제80조),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민사소송법 제310조, 규칙 제84조)의 세 가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에 의한다. 간단히 각 방식을 설명하면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증인신문방식이다.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은 증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주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대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증인에게 서면증언요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해당 서면증언요구서에는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이 별지로 포함되며 간단한 안내사항이 적혀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