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인신문 (문단 편집) === 증인신문의 신청 === ||'''민사소송법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한다. 보통, 변론기일에 말로 신청하면서 신청할 증인의 이름을 대고, 채택이 되면, 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신문사항(주신문사항)을 첨부하여 증인신청을 하며, 이 신문사항은 증인에게도 송달된다. 이 점, 형사소송의 증인신문과 매우 다르다. 증인신청서에는 기일에 대동할 증인인지 아니면 소환하여야 하는 증인인지도 표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후에 증인에게 여비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여비 예납을 명하게 된다. 대동증인의 경우 재판부에서 증인의 서명을 받은 여비포기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에 항소심용 증인신청서 표준양식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양식모음' 메뉴에 '증인신청서(항소심)'이라는 명칭으로 업로드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