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인신문 (문단 편집)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원래 증인은 재판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아직 이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법원에 중계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할 법원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