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자(경제) (문단 편집) === 권리락 ===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권리락(權利落)이라고 한다. 사실 정확한 뜻은 주식에 있어서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자본금 증자 혹은 배당을 할 때 일정 기한을 정하여 기준일까지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 인수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자 넘어간 이후의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나 배당 권리가 없어지기에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는것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주주에게는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권의 가격을 낮추게 된다. 그 권리락 가격은 증가 기준일 익일 증자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주가가 낮아질 것을 추정해 결정된 주식 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권리락으로 주가를 하락하더라도 그전 시가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권리락이 이뤄진 날 장세가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주주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 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분류:주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