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자(경제) (문단 편집) ==== 방법 ==== 넓게 나누어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주어 [[화폐|돈]]을 납입시켜 증자를 하는 방법. '''그 회사의 전망이 좋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망이 좋은(지속적인 흑자를 내는) 기업은 유상증자 따위 잘 하지 않는 것이 함정.''' * 일반공모방식: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기업공개]] 하듯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 기존 주주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기존 지분만큼 우선매수권을 주긴 한다. 주식을 추가 매입할 여력이 없는 소액개인주주들이 기피하는 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신주를 사주지 않을 것 같을 때(즉 회사가 신뢰를 잃었을 때) 회사가 선택하는 방식인 만큼 공모가는 시가보다 낮으며, 유상증자 공시 이후로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하게 된다. 단, [[기업공개]]를 위해 실시하는 일반공모는 예외로 쳐주는 게 보통이다. 당연하지만 기업공개를 하는 기업에 소액주주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 제3자배정방식: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제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케이스로 실시되는 케이스가 많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사모펀드나 외국계 기업이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라면, 증자를 하는 기업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기투자 경향이 있기 때문.] 중소기업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1년간 보호예수가 걸려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유통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데다가, 대기업이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을 액면발행과 시가발행할 수 있는데, 액면발행은 말 그대로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시가발행은 현재 시장가격에 일정부분 '''할인'''(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물량부담이 늘어 주가가 떨어진다. [[권리락]]도 감안해야 하고)이 되는데, 그 할인방식도 크게 세 가지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발행가격 선정(평균법, 3거래일 종가법 등) *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기산일 및 발행가액을 이사회에서 같이 결의했으면 그에 따르는 방식 * 유상증자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산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 이전 1990년대 말 [[IT버블]]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액면가]]의 몇 % 하는 식으로 액면발행이 주였으나, IT버블이 발생하면서 [[코스닥]]기업들이 [[액면분할]] 및 시가발행을 일반화시킨 후로 시가발행이 주가 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유상증자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작전세력과 연계해서 주가를 올리는 [[주가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주가가 높아야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밝혀질 경우 해당 경영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실 1990년대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를 발표했더니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