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자(경제) (문단 편집) ==== 방법 ====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며 많이 쓰이는 방법은 자본잉여금 항목의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을 [[액면가]]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하였을 때 생긴 초과금 계정을 가리킨다.]을 자본금 항목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잉여금]] 중 이익배당이나 투자나 여러 가지 적립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 후 자본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대한민국 세법상 [[주식배당]]은 주주입장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배당소득세와 무관한 무상증자로 [[주식배당]]을 대신하기도 한다.[* 원리상 배당소득은 일종의 이중과세이므로 세금상으로는 무상증자가 낫다. [[미국]]과 [[일본]], [[홍콩]],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한테 [[법인세]]를 주식배당액만큼 환급해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서도 배당 활성화를 위해 주식배당 시 법인세 환급제도에 대해 논의가 있긴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식배당]]은 4월에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배당]]형 무상증자는 1월에 받을 수 있기에 3달이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동일시하는 미국, 유럽과는 다른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