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명수배 (문단 편집) == 개요 == 지명수배([[指]][[名]][[手]][[配]])는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수사 기관에 의뢰해 잡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위에서 지명수배의 예로 공개수배 전단지를 보여줬지만 모든 수배내용을 위와 같이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수배자 보다 비공개 수배가 훨씬 더 많다. 사실 수배사항은 수사상 기밀인데다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이를 악용해 도주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중요한 사건이라던가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중범죄자 정도에 한해서만 공개수배가 이뤄질 뿐 수배사항이나 명단 등은 비공개가 일반적이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명수배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건 수사 외에도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재판이 끝난 후 집행할 형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수배가 이뤄진다. 지명수배와 유사한 수단으로 지명통보가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수사기관 등에 방문할 때 알려주는 제도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한다면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