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명수배 (문단 편집) == 지명통보와의 구분 == 흔히 아는 지명수배는 지명수배(A) 이다. 언론 등에서 말하는 A급 수배자가 여기서 나온 것.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크게 내사와 사건수사로 나뉜다. 내사는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로, 아직은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수사관이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범죄인지를 하거나, 신고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사건으로서 수사하게 된다. 수사단계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출석요구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소재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끝까지 행적이 묘연하거나,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한다. 그러면 검사는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강제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체포는 단지 피의자가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아 진행하는 강제수사 절차의 일부일 뿐으로, 당연히 체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통은 체포한 후 36시간 이내에 피의자신문 등을 한 뒤 수사기관이 검찰에 피의자석방건의를 하고,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하게 된다. 피의자의 소재가 끝까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연락 등도 받지 않고, 주소지를 소재수사하여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은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지명통보(C) 조치를 한다. [* 지명수배 조치는 지명수배(A), 지명수배(B), 지명통보(C)로 나뉜다. 이 셋 중 B수배는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는 A수배와 C통보가 이루어진다. B수배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조치는 해당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니 발견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때 지명통보 조치는 경찰이 한다. 만약 경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주로 세무서, 노동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관,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과 검찰)이라면 경찰 측에 지명통보 의뢰 공문을 보내 지명통보하게 된다.]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발견되면[* 보통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로 차량번호 조회 중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받던 중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자기가 지명통보 된 줄도 모르고 있던 피의자가 직접 다른 사람을 112신고(...)하여 발견되기도 한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취재도중 실제로 일어난 사례다.[[https://www.youtube.com/shorts/iYseZ4m2M3M|#]]]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가 가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재를 통지받아 다시 연락을 취해 수사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체포하거나 강제수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긴급체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기 때문.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수배종별이 지명수배(A)로 변경된다. 이제는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발견되면 지명통보 때처럼 지명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안내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피의자를 발견한 관서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므로, 피의자를 인계받아 신문하고 다시 석방절차를 거쳐 석방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는 체포영장의 유무이다. 지명통보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어 지명통보 사실만 안내하고 석방하는 것이고, 지명수배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다. 물론 구속영장이 없으면 체포영장만으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고,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다음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과정일 뿐이니 체포한 피의자를 신문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정할 수도 있다. 대부분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술하듯이 체포영장은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응하지 않기만 해도 의외로 쉽게 발부되니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 물론 어느 정도 범증이 있기는 해야 한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사관도 공무원인데 범죄사실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했다간 민원폭탄을 맞을 게 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간 정말 죄도 없는데 수갑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수가 있으니 수사기관이 출석하라고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