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공기업 (문단 편집) == 해산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지방공단'''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칙'''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ttps://www.cleaneye.go.kr/user/mngEval.do|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경영평가・혁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잠식|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로 지방공기업도 부채가 4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 혹은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이 결정 될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을 문 닫거나 [[민영화]] 할 수 있다. 해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설립된 청송사과유통공사이다. [[경상북도]] [[청송군]]과 지역 [[사과]] 농가들이 출자한 지방공기업이었으나 누적되는 [[적자]]와 임직원 [[비리]]가 겹치면서 지역의 [[사과]] 농가들이 출하를 거부하는 등 사과유통업무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결국 [[2019년]] 주주총회 결정을 통해 해산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과유통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컸으나 군내 수확량의 5%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04754.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74340#home|##]]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영화]]의 예시로 [[오투리조트]]의 무리한 개발로 인한 부채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2010년]] 3월 법인 청산 명령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부영건설]]이 인수해 부영건설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이름을 바꿔 (주)오투리조트로 운영중이다. 민영화가 되면서 해당 기업이 [[태백시]]의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공기업이 민영화 된 경우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https://www.yna.co.kr/view/AKR20160926091000062|<지자체 혈세낭비> '왕창 빚내 펑펑'…2천700억 까먹은 태백관광개발공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