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공기업 (문단 편집) ===== 도시교통공사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대중교통을 관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사업자 일부가 여기에 속하나, [[서울메트로환경]]의 경우처럼 지방공기업에서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 설립한 [[민간투자사업|민간기업]]인 경우에는 목록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철도 회사]]와 [[버스 회사]] 문서를 참조할 것. * [[서울교통공사]]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교통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2017년]] [[5월 31일]]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수권자본금은 25조 원[* 수권자본금은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현재 자본금이 25조 원이 아니라 앞으로 최대한 자본금을 25조 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이다.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전신이며, 지하철 건설·운영, 부대사업과 도시교통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주된 임무로 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서울 지하철 1]], [[서울 지하철 2호선|2]], [[서울 지하철 3호선|3]], [[서울 지하철 4호선|4]], [[수도권 전철 5호선|5]], [[서울 지하철 6호선|6]], [[서울 지하철 7호선|7]], [[서울 지하철 8호선|8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한다. * [[부산교통공사]] [[http://www.law.go.kr/자치법규/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 [[부산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2006년]] [[1월 1일]]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수권자본금은 7조 2,000억원이다. 부산직할시 지하철 건설본부 및 부산교통공단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 권역 내의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부산 도시철도 1]], [[부산 도시철도 2호선|2]], [[부산 도시철도 3호선|3]], [[부산 도시철도 4호선|4호선]]을 운영한다. 추가적으로 부산교통공사는 타 지방 도시철도 운영사와 다르게 건설까지 관할한다. * [[대구교통공사]] [[http://www.law.go.kr/자치법규/대구도시철도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조례의 제명이 [[2008년]] [[8월 5일]]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로, [[2015년]] [[12월 30일]]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에 근거, [[대구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1995년]] [[11월 20일]]에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로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7조 5,000억원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대구 도시철도 1]], [[대구 도시철도 2호선|2]], [[대구 도시철도 3호선|3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43849|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 2008년 8월 4일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09년 10월 5일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11년 12월 28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다.]에 의거해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1998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로 설립되었다. 2009년 10월 5일 '인천메트로'로 개칭 후 2011년 12월 28일 구 인천교통공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다.[* 현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메트로에 구 인천교통공사를 합병시킨 것이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해당 조례의 부칙에 기존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역합병]]이다.] 수권자본금은 2조 6,500억원이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인천 도시철도 1]], [[인천 도시철도 2호선|2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7호선]]의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구간([[까치울역]]~[[석남역]]), [[월미바다열차]][* 월미바다열차는 대중교통이 아닌 관광용 궤도운송수단이다.]와 [[인천교통공사#s-3.2|인천광역시 일부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 [[광주교통공사]] [[http://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2002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1조 9,000억원이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 [[대전교통공사]] [[http://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조례|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에 근거, [[대전광역시]]가 50% 이상 출자하여 [[200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2조 5,000억원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 [[세종도시교통공사]] [[http://www.law.go.kr/자치법규/세종도시교통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액 출자하여 [[2017년]] [[1월 5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150억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및 [[세종특별자치시 BRT|BRT]] 운영을 담당한다. * [[경기교통공사]]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17873|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100% 출자해 [[2020년]] [[12월 7일]]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740억원이다.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입찰 및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도내 철도 위탁 운영 및 협상 대행 등을 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