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세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