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세 (문단 편집) == 광역지방세와 기초지방세[* 법적인 명칭은 아니며 편의상 붙인것이다. 보통은 시·도세와 시·군·구세로 약칭한다.] == 광역지방세는 시·도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는 세금이며 기초지방세는 시·군·자치구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는 세금이다.[* 다만 요즘에는 업무 분담차원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에도 광역지방세 징수를 위임하기도 한다. 분리 징수하면 고지서가 두번[* 예컨데 도청에서 한번 군청에서 한번] 날라오지만 통합 징수하면 한장으로 되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세와 기초세 종류가 다르다. 또한 광역시의 군 지역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구의 시세-구세 구조를 따르지 않고 도세-군세 구조를 따른다. 즉 광역시의 군에서 징수된 지방세에 한해서는 광역시청을 도청으로 보고 도세에 해당하는 몫만을 광역시청에 가져갈 수 있다. 참고로 도(道)지역 시(市)에 설치된 구(區)는 자치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방세가 없다. 다만 시청의 세정 업무 분담 차원에서 보통 해당 일반구 관내의 시세와 도세를 구청에서 걷고 시는 고액 채납 관리 등만 맡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