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세 (문단 편집) === 광역세 === * 특별시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에 한함) * 광역시[* 광역시의 군(郡)지역에서 걷히는 지방세의 경우 도(道)지역 구조를 적용하여 광역시청을 도청으로 본다. (예컨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담배소비세는 대구시청 몫이지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의 담배소비세는 시청이 아닌 군청 몫이다.)] 광역시의 경우 세금의 부과지역이 자치구인지 자치군인지에 따라 광역시 몫으로 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다. * 자치구 지역 :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외), 주민세(재산분 제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자치군 지역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 * 특별자치시 : 모든 지방세[* 특별차지시는 하부에 기초지자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단위로써 기초지방세에 해당하는 몫도 모두 시청이 가져간다.] * 도 및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산하 기초지자체가 없지만 지방세 기본법 제8조 6항에 근거하여 도지역 기초세에 해당하는 몫을 제주시·서귀포시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례시 지역의 소방시설분 제외), 지방교육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