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세 (문단 편집) === 기초세 === *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 포함, 특례시제외]·군[* 광역시의 군 포함]: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특례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61조 3항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에 의한 특례시를 말한다.]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사무를 인구 100만이상의 기초지자체(이후의 '특례시')로 넘기는 것을 가정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례시로 넘겨주었으나 마창진 통합특례로 창원시에 주어진것 외에는 소방사무의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지 않아 소방 관련 지방세 부과권은 있으나 소방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면 시·군의 기초세와 같다.]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제외), 등록면허세 * 광역시의 자치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에 한함),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한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