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양여금 (문단 편집) == 성격 == 지방양여금의 성격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유사한 면을 보이면서도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지방양여금은 [[조세]]를 재원으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 아닌 점에서 지방세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자금의 용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부세와 다른점이 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자금의 용도가 특정화되어 있지만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성격상으로 볼 때 유사한 지방재정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의해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운용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세원을 국가가 징수하여 세원의 편재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 양여하고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려는것이 지방양여금의 목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