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 (문단 편집) ===== 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회의 중 이러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같은 조 제2항).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이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