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 (문단 편집) === 위원회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필수는 아니다'''. 일례로 [[울릉군의회]]의 경우 상임위 없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같은 법 제58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나(같은 법 제61조 제1항),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6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