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의원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은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을 말한다. 흔히, '지방의원'으로 약칭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구의회의원'을 말한다.]과 광역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을 말한다. 물론 시의 경우 광역시처럼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급에 해당하는 시의회일 때이다.]으로 나뉜다.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31조),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2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8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