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의원 (문단 편집) === 의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행동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