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회의원 (문단 편집) ===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러한 각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대신에 국회의원과 달리 지원되는 보좌진이나 운전기사가 없어서 의원 본인이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한다. 또한 실비보전 성격의 교통비나 출장비 외의 수당 지급이 없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움직임에 걸맞춰 수당들을 하나 둘 다들 폐지하다보니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을 하려고 기를 쓴다. 위원장이나 의장단은 30% 보너스가 있어서 돈을 더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66296|연봉은 대부분 6,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광역의원은 대략 7,000만원 선이고, 경기도의회가 7,800만원으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7,200만원. 서울시의회는 2007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연봉을 동결해서 유명해진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인상중. 연봉이 가장 적은 광역의회는 의외로 [[대전광역시의회]]로 의원 연봉이 5,800만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000만원 정도로 적지는 않다. 이유는 도의회는 춘천에 있는데 강원도 각 시군들은 워낙 교통이 안 좋다 보니 도의원의 지역구 이동편의 문제를 연봉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기초의회는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광역의회보다는 적게 받는다. 2018년 7대 지선으로 뽑힌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연봉이 2,700만원 수준으로 일반 신입사원(연봉 3,000만원)보다 적은 곳도 있다![* 그래도 기탁금보다는 높다. 기초의원의 기탁금은 꼴랑 '''200만원'''이다.] 보통은 연봉 4,000만원 전후이며 높은 곳은 4,800만원 정도 한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실수령액은 318만원 정도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